2020년 11월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화
페이지 정보
작성일 2020-10-12
조회수 1,024회
본문
2020년 11월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화를 시행합니다.
10/13~11/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과태료 10만원을
부과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망사형·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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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화를 시행합니다.
10/13~11/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과태료 10만원을
부과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망사형·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10/13~11/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마스크를 미착용하여 과태료 10만원을
부과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.
망사형·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